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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고려할 점

  • dylee8
  • 2024년 6월 24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7월 1일


2024년도 어느덧 절반이 흘러갔다. 누군가에게는 찰나와 같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교통사고에 연루된 의뢰인에게는 너무도 긴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동안 진행한 여러 사건의 결과가 나왔다.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량과 충격,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유죄를 받았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너무도 가슴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듯하다. 이 결과 이후 한동안 충격이 심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반면에, 지방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한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운전으로 입건이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를 받았다. 사고에 대한 경위, 지극히 선량했던 의뢰인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 당사자는 꽤 심한 마음고생을 했다.


또 후진을 하다가 아주 경미한 접촉 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운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다. 피해자에게 신체상 상해가 없으면 도주운전이 성립될 수 없음을 피력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이끌어 냈다. 이 역시 진행되는 동안 사건 당사자는 피가 말리는 심정이었으리라.


마지막으로 킥보드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결격 기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약 100일간 여러 절차가 진행된 끝에 결국 심판위원회에서 청구를 인용하게 된 성공 케이스도 있다. 다시 말해 킥보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은 결격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사례는 본 변호사 홈페이지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놓았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길을 걸어온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직접 처리했던 700건 중 쉬운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단지 사건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물론 항상 성공만 한 건 결코 아니었다. 다만, 그 과정을 통하여 경험이 축적되면서 교통사고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만큼은 이제 다른 어떤 변호사에 비해도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는 자부심은 생긴 듯하다.


아울러 다시 한번 누구에게나 불현듯 찾아올 수 있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와 민사, 행정까지 모든 분야가 동시에 연관이 될 수 있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가령 신호위반을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만일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어느 일정 금액까지 보험사가 아닌 본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반 개인이 감당하기에 매우 높은 액수임을 명심하라. (본 칼럼 23편에 자세히 나와 있다)


아울러 벌점에 따라 면허정지는 물론, 경우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못 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가 되면 형사, 민사, 행정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떤 경우가 생길지 한번에 파악해야 능수능란한 대처가 가능하다.


가령 도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었는데 단지 형사처벌 부분만 중점을 두고 본다면, 이후 따라올 민사적 배상과 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대응을 전혀 할 수가 없다.(본 칼럼 15편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사건은 설사 형사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사적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따라서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을 처리할 줄 알아야 한다. 가령 피해자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 급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중상해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운전자보험을 청구할 때 보험사별로 처리 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그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려면 경험이 중요하다.


결국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교통사고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귀결된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은 해당 변호사가 의뢰인 소통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살펴보라는 점이다.


변호사는 물론 바쁘다. 해당 의뢰인 사건 외에도 다른 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조사나 재판에도 참석해야 하고, 변호인 서면도 써야 하고, 새로운 의뢰인 상담도 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상담보다 이미 일을 맡긴 의뢰인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점을 명심하고 의뢰인과 소통에 적극적인지 꼭 살펴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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