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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 변호사가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받은 이유



[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변호사 업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를 받아 의뢰인을 변론하거나 그 외 법률에 관한 일을 처리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관한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일 외에도 의뢰인을 관리하는 업무가 매우 막중하다. 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코 의뢰인과 소송 상대방의 감정을 보듬는 데 있다.


작년 11월에 처음 게재한 ‘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 1편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일이 8할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를 많이 다루어보지 않은 변호사의 잘못된 접근으로 형사합의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말도 했다.


실제 케이스는 이랬다. 비가 내리는 야간에 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보행자는 사망하였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라 형사 입건이 되었다.


피의자가 된 운전자는 주변 소개로 이른바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사건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시도하였다.


여기서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갑자기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는데, 가해자 변호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변호사는 변변한 사과 표현 없이 ‘얼마면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말을 한다. 여러분이라면 선뜻 합의를 해주겠는가?


아마 대부분 어렵지 않을까? 형사 법률적 처리에 있어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 틀림없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면 법률적 문제보다 피해자 유족을 대하는 감정의 문제가 선결되어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중요한 이유다.


합의금 액수를 알려달라는 변호사의 대응은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꼴’이 되었고, 유족은 억만금을 받아도 절대로 합의는 없다며 강경하게 나왔다. 결국 재판부는 1심에서 금고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고 운전자는 법정 구속이 되었다.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운전자 가족은 2심 사건을 기존 변호사가 아닌 본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다. 사건을 맡고 난 후, 수사부터 1심까지 기록을 보면서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구속이 된 운전자를 접견했다. 가장 먼저 사망한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을 향한 사과 편지 작성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반드시 본인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말도 곁들였다.


실무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언급하자면,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데 있어 가해자 본인 상황이 힘들다는 표현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특히 사망사건의 경우, 유족은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상대방에게 나 역시 힘드니 용서하고 이해해달라는 건 인간 된 도리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이끌어냈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운전자는 풀려났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은 본 변호사에게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할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원 의뢰인인 운전자 동의 하에 민사소송까지 맡아 처리하였다.


이 사건 이후 교통사고전문이란 무게감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다행히 사건을 잘 처리하긴 했지만 반성할 부분은 없었을까 곱씹어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초창기, 변호사 타이틀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 소통에 있어 결코 해결을 위한 ‘절대 반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변호사가 되기 전 거쳤던 군대 시절과 삼성 재직에서 얻은 경험이 더 큰 도움이 되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가급적 상대방과 공감해보려는 마음가짐, 바로 그것이다.


대강 계산해보니 2023년까지 처리했던 교통사고 사건 수가 700건을 훌쩍 넘었다. 거의 모든 유형의 교통사고 사건은 다 해본 듯하다. 하지만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해도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분들, 피해자를 케어하느라 일상이 망가진 피해자 가족들, 사고를 낸 이후 트라우마로 인하여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분들까지 모두가 교통사고라는 전쟁의 사상자다. 그 분들이 기대고 비빌 수 있는 언덕이 필요했다. 그 언덕이 되는 길이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 길을 찾는 방법 중 일환으로 ‘한국심리교육협회’에서 인증하는 심리상담사 과정을 이수하였다. 시험을 거쳐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변호사 자격증처럼 심리상담사 자격증 역시 의뢰인을 위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석이자 관문일 뿐 역시 마법의 ‘절대 반지’는 결코 아니다. 다만,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갖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적어도 교통사고라는 ‘전쟁의 사상자’를 돕겠다는 초심을 다시 한번 다지는 소중한 계기는 됐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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