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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왜 필요하죠?(부제: 합의의 달인)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대표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입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에는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은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이 있는데요.



특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시기를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할 적절한 시기를 놓쳐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변호사 입장에서는 만일 초기에 대응했다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 대응이 늦어지게 되면 적잖이 애를 먹은 경우도 많이 있기에 수임 시기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필요에 따라 선임을 하는 절차,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임!!! 적절한 타이밍을 절대로 놓쳐선 안돼!!!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임!!! 적절한 타이밍을 절대로 놓쳐선 안돼!!!



교통사고 형사 사건 유형은 음주·무면허·뺑소니 등 3대 범죄가 아니라면,

1. 소위 12대 중대과실을 위반(신호위반, 20km 이상 속도위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나,

2. 중대과실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수행했던 사건을 하나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B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직진이 가능한 파란불로 신호가 바뀌게 되면 비보호좌회전 도로에서는 직진차를 조심하면서 좌회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차가 앞뒤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B는 반대측에서 교통체증으로 직진을 하지 못하던 1차선 차량들을 보며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시도했는데요.

B가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오토바이 A가 나타난 것입니다. A의 속도는 제한속도를 한참 초과할 정도로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렇게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A차량과 B차량이 서로 충돌하면서, 안타깝게도 A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만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B차량 운전자는 충격 부위가 조수석인 관계로 상대적으로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사고 상대방이 사망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사건으로 형사 입건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파란불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직진차량과 부딪쳐 일어나는 사고는 소위 말하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닙니다.(온라인 상으로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기에 B차량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편의상 B차량 운전자를 B라고 칭하겠습니다.


B는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했는데요.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바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입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요.

그런데 B가 선임한 '갑' 변호사는 이 합의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 유족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갑'변호사는 유족들에게 "당신들이 필요한 합의금이 얼마 정도냐?"라며 권위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뿔싸!!!



사고의 경위야 어떻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했다면 유족의 마음이 온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라는 말은 상당한 모욕이었을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국 '갑'변호사의 잘못된 대응으로 B는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를 구속하지는 않았는데요.

항소심, 즉 2심에 가서 피해자 유족의 합의를 받아오라는 취지였습니다.


B는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와 2심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B는 합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길우 변호사에게 위임하였고,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보상액 한도에서 본인의 돈 3천만원을 추가로 얹어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한 B는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되면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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