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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음주 측정 거부로 1억을 손해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dylee8
  • 2024년 6월 20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6월 24일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안 한 개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려 한다.

지난 2023년 12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처벌되는 사례가 1년에 1,300건을 넘는다고 한다. 이는 하루에 3~4번 정도 발생을 하는 셈이다.


여기서 잠깐, 사고부담금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다.

교통사고는 설사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다른 범죄와 차이가 있다.

바로 과실 범죄라는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하면 처벌을 받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소위 12가지 중대한 과실에 포함이 되기 때문인데.

이 자동차 운전자가 고의로 사람을 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처벌을 하더라도 다른 범죄와 달리 여러가지 여지를 둔다.(이 부분은 차차 자세히 다루겠다)

그런데 과실로 볼 수 없는 소위 '교통사고 3대 범죄'가 있다.

바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운전이다.

이 세 가지 경우는 형사처벌에 있어 다른 교통사고 유형보다 그 정도가 세다.

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대신 책임을 지는 반면에 이 세 가지 경우는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이후,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한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구상'이라 부른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멀쩡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쳤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액이 1억원이 나왔다고 치자.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이므로 당연히 자동차 과실 백프로다. 이럴 때 보험사는 피해자인 보행자에게 운전자 대신 손해액 1억원을 전액 배상한다. 그런데 만일 이 사고에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가정해보자.​이 경우 보험사는 피해 보행자에게 1억원을 먼저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전액을 청구하며, 운전자는 1억원 전부를 보험사에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보자.

횡단보도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났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을 하여 사고를 수습한다. 경찰은 당연히 운전자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 때 경찰은 필수적으로 음주측정을 한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겁이 덜컥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데, 결국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고 말았다.

이 사고에서 운전자는,

  1. 음주운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치상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

  4. 그리고 음주운전불응까지 총 네 가지 혐의가 씌워진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보면,

음주운전의 범위에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가 포함이 된다.

다시 말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에 해당이 된다는 말인데...

기존에는 보험사에서 이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음주측정불응'은 적용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사고부담금 부과대상에 '음주측정불응'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 약관과 법률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 국회에서 이 불일치를 통일하여 '음주측정불응자'에게도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아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은 아니기에 더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률이 통과되는데 있어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마지막으로 포스팅을 여기까지 따라온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운전을 하면 피해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전부 자기 돈으로 해야하고,(보험사 구상 한도는 다음에 따라 다루겠다) 더불어 이제 음주측정거부를 해도 사고를 낸 경우 자기 돈으로 전부 배상을 해야될 수도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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