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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와 면허취소,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운전자 대신 상대방 손해를 배상해준다. 여기서 운전자는 사실 운행자, 피보험자 등 정확한 법률 용어가 있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편의상 운전자라고 하겠다.



그런데 설사 보험에 가입 했더라도 만일 운전자가 무면허, 음주운전, 그리고 뺑소니를 저질러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한도액 2억원까지 가해자가 본인 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도주운전 뺑소니는 비록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가 하면 뺑소니 사고 가운데 피해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가 있다. 본인이 사고를 낸 지 모를 정도로 충격 정도가 작았는데 상대방에게 신고를 당해 도주운전으로 입건될 때다.



이런 케이스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 정도가 적으면 아무리 뺑소니라고 해도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반면에 처벌보다 면허에 대한 규정이 운전자에게는 훨씬 무겁게 다가온다.



도주운전은 만일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쳤다는 부분이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됨은 물론 4년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 사고 정도가 경미하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사전 합의를 통하여 불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 수사기관에 일단 진단서가 접수가 되면 도주치상이라는 이름으로 입건이 되기 때문에 사후 그것을 부정하려면 진단서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대비 훨씬 큰 노력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뺑소니는 행위 특성상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처음 대면할 때는 이미 경찰이 차적조회를 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가 된다. 그 피해자 합의 과정이 경찰에게 쉽게 노출이 되며 피해자에게 부상이 있었다면 그 사실은 그대로 경찰이 인지하게 된다.



치료가 필요없는 경미한 사고였다면, 피해자가 협상을 위하여 발급받으려는 진단서만큼은 사전에 반드시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는 도주운전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형사처벌 쪽만 신경을 쓰기가 쉽다. 그래서 정작 더 중요한 면허취소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대사회에서 면허가 취소돼 운전을 하지 못하다는 건 생활에 불편을 주는 걸 넘어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 영업을 하는 사람, 아이를 등교시켜 하는 학부모, 몸이 불편한 노부모를 모시는 분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자, 관련 법리와 실제 사례를 통하여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보자.



만일 뺑소니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이 된다. 이때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1차적으로 진단서가 발급되어 수사기관에 들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다음에 적용되는 법조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조항이다.



사고후 미조치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지는데, 첫째는 피해자에게 사고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의무이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다쳤거나 사고 파손물이 생겼다면 그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이다.



그런데 최근 판결은 인적사항 제공 의무에 있어서 설사 사고가 났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거나 사고 파손물이 없다면 굳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예를 들어 후진을 하다가 살짝 부딪친 정도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운전자에 대해서는 설사 수사기관이 사고후 미조치에 따라 뺑소니로 입건이 됐더라도 피해자가 전혀 다친 곳이 없고, 사고 파손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혐의를 벗어나 무죄가 된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결론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다. 다른 차가 내 차를 치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형사적인 책임과 면허 취소에 대한 부분이며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적 책임은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



여기서 바로 오늘 서두에 언급한 자동차손해배상에 대한 구상 문제가 발생을 한다.



만일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시 최대 2억원 한도로 대인·대물에 대한 배상을 운전자 본인 재산으로 해야한다. 그런데 뺑소니 혐의가 부인된다면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인 운전자를 대신하여 민사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그러니 만일 피해 차량이 고가의 외제차라면 더욱이 뺑소니 혐의를 벗어나는 게 그만큼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사람이 다치지 않는 뺑소니 사고에 있어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지 어느 정도 설명이 됐으리라 믿는다. 덧붙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도 충분히 이해가 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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