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교통사고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 찰나의 시간, 순간의 방심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나 벼락같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평소 만나는 분에게 틈틈이 교통사고 관련 지식을 조금씩 알아두고 늘려가기를 추천한다. 그렇게 쌓아둔 지식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 그분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10년여 동안 교통사고 700건 이상을 처리해왔다. 그로 인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하는 교통사고전문을 획득하였고 요즘도 여전히 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교통사고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너무나 많은 분이 잘못된 조언을 듣고 또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이나마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앞으로 필자는 본 칼럼을 통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관련 도움이 될만한 모든 지식을 공유할 생각이다.
교통사고 사건은 크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으로 구분이 된다. 필자가 지극히 존경하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전문으로 가장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님께서는 과실, 손해배상액 등 주로 민사와 관련한 내용을 콘텐츠로 다루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일까? 한 변호사님 콘텐츠를 통해서는 상대적으로 형사적인 정보는 그다지 많이 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오늘은 그 1회차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맞닥뜨릴 법률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 마칠까 한다.
교통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다. 물론 고의로 일으키는 사고도 있지만, 그 경우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폭행, 상해, 나아가 살인이라는 흉악 범죄로 구분이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교통사고 사건은 운전자 실수로 일어났다는 뜻이다. 여기에 교통사건의 비극이 있는데, 교통사건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뿐 아니라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도 극심한 트라우마를 남기는 경향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을 했다면 운전자는 형사입건이 되어 피의자, 나아가 기소가 되어 피고인 신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이 되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인생에서 큰 위기가 닥친 것이다.
형사입건이 된 운전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심지어 수사를 하는 경찰조차 운전자에게 변호인 조력은 불필요 하다는 말을 하곤 한다. 나 역시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런 경우를 수없이 경험해왔다.
과연 그럴까? 교통사건의 가해자, 즉 운전자는 변호인이 정말 필요없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교통사건이 일어난 유형은 아주 다양하다. 그중에서 특히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사고도 있다. 예를 들어 한밤중에 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는데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었고 그 사람을 역과(자동차로 치고 지나갔다는 말의 법률적 표현)했다면, 과연 이 사고 운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데 통상 이런 사건에서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고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면 운전자 편을 들어주기 쉽지 않다. 여기서 잠깐, 필자도 사건 가해자라는 표현을 썼고, 실무에서도 편의상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긴 하지만, 사실 운전자를 가해자라고 부르는 것에 가끔 불편함을 느낀다. 필자는 교통사고 사건 당사자를 ‘불운한 인연’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이런 유형으로 처벌을 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변호인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경찰의 수사 – 검사의 기소 – 법원의 재판’이라는 형사절차를 생전 처음 경찰서에 가게 된 선량한 시민이 감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일이 8할이라고 보아도 무방한데, 불운한 인연으로 만난 사건의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를 보는 일 역시 그런 일을 처음 겪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
이런 힘든 일을 변호사 조력 없이 헤쳐 나간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 예를 들어 보험사의 담당자나 경찰의 잘못된 조언으로 합의를 망치는 일이 다반사이다.
심지어는 교통사고를 많이 다루어보지 않은 변호사의 잘못된 접근으로 형사 합의를 망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필자는 실제로 이런 변호사로 인해 합의를 망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필자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건도 처리해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예전에는 비용 등 문제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문턱이 상당히 높았고, 이 때문에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운전자보험에서 형사사건 운전자들을 지원해주는 조건이 아주 좋아졌다. 그만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는 말이다.
종종 손해사정사가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손해사정사는 사고에서 일어난 손해 정도를 측정하는 일을 할 뿐, 절대로 형사사건의 전문가가 아니다. 또한 자칫 금전적 대가를 받고 운전자를 돕다가 ‘알선·수재 등’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참고로 변호사법 위반은 처벌의 수위가 결코 적지 아니하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로 인하여 형사입건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칼럼을 마칠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