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으면 차를 운전하면 안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했다. 칼럼이 나간 이후 여러분으로부터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번엔 많은 분이 종합보험과 혼동하는 운전자보험을 다루려 한다. 그런데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많다. 우선 오늘은 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한지 개괄적 부분을 언급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이어나가겠다.
종합보험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성격이 강하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법적 강제사항도 아닐뿐더러 전체 운전자 중 겨우 30% 정도만이 가입한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종합보험에 비해 결코 기울지 않는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한다. 이 개념은 아주 확고하며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가령 도로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천방지축 보복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조금 딱딱하고 추상적일 수 있는 법적 개념 하나만 더 짚고 가보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한다. 그냥 ‘과실치상’이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이다.
두 범죄의 차이에 대하여 추상적인 학설이 대립하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업무’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 적용한다고.
정리하면 자동차 교통사고는 형사입건이 될 경우, ‘위험한 물건’과 ‘업무상과실’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포함된 범죄가 된다.
이제 본론을 이야기 해 보자. 자, 왜 운전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할까?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사고 원인이 전부 본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그건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비율을 따질 때 문제지, 형사처벌은 완전히 별개다.
차 대 사람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운전자는 형사입건이 된다.(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공소권이 없어지는 문제는 논외로 하자.)
예를 들어보겠다.
늦은 밤 자동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검은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쳤다. 그런데 그가 사망을 하였다.(피해자라는 말보다는 보행자라는 말을 쓰고 싶다.)
이럴 경우 운전자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술을 마시거나,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한 것도 아니다. 업무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차에 싣고 안전하게 집에 가서 쉬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고가 일어났고 본인이 충격한 보행자는 사망을 하였다.
사고 이후 운전자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기는 틀렸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형사입건이 되어 처벌을 당할 위험에 처해졌다.
만일 구속이 된다면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겠고, 설사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공직이나 교직에 몸담고 있다면 실직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사고에 있어서 경찰에 의한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예전보다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사망사고에서 운전자는 처벌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답은 하나다. 바로 사망을 한 보행자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면 된다.
합의를 하면, 처분을 담당하는 검사의 재량이 넓어지기에 관대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설사 기소를 했더라도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일 집행유예가 나오면 불이익을 받을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된다.
자, 오늘 칼럼의 마지막 단계다. 형사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 유족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하면 된다.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까?
교통사고 형사사건 전문가 사이에는 합의금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있다. 바로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다.
2023년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운전자보험에서 지원하는 형사합의금은 2억원이다. 이 사실을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유족도 조금만 알아보면 모두 안다.
유족들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내 가족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소 2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운전자보험이 없다고 하니 2000만원만 받고 선처해주겠다고 할까?
아마 그럴 사람은 극히 드물겠다. 나의 입장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수준의 형사합의금이 아니라면 유족들과의 형사합의는 그만큼 요원해진다.
운전자보험이 없는 운전자는 형사합의를 위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금액을 본인 돈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