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지난 시간에 이어 운전자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혹시 본 칼럼을 처음 접한 분은 먼저 지난 글을 읽어보길 권한다.
일명 ‘한문철 보험’의 결정적 차별점은 바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상품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일으켜 형사 입건이 돼도 기소가 되어 재판 단계로 가지 않는 이상 변호사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여기서 잠깐, 이 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쓴다는 것을 감안하면 형사절차를 잠시 언급하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가보겠다.
국가가 금지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 절도부터 폭행, 성범죄, 또한 강력범죄라 부르는 강도, 마약, 살인 등등.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최초에 경찰이 수사를 한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피의자가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불송치를 한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고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여기면 적용법조를 검토한 후 기소한다. 쉽게 말하면, 기소는 사건을 재판부에 보내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 단계까지를 수사라고 부른다.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기소되면 그때부터 재판 단계다. 참고로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는 사람을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부르는데, 사건 기소로 재판에 넘어가면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즉, 선고를 받을 사람이라는 뜻이다.
다시 운전자보험으로 돌아가 보자.
기존 운전자보험은 형사입건이 된 운전자에게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문철 보험’은 바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장점이 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다. 아울러 지금 당장 운전자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도 밝히고자 한다.
교차로에서 ‘보행자 파란불’이 들어온 걸 깨닫지 못하고 돌진하다가 길을 건너던 사람을 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그만 사망하고 말았는데 1심 변호사의 잘못된 대응(유튜브 <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때문에 합의가 실패하였다.
결국 유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운전자에게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이 진행될 당시와 달리 지금은 다른 대응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국가에 형사합의금을 맡기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형사공탁’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피해자 쪽에서 본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고인 쪽에서 공탁을 할 수가 없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법관이 직권으로 공탁을 허가한 적이 있지만 수치상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2월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따라서 위 사건이 만일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피고인 운전자는 법원에 형사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게 됐다.
이 부분에서 한문철 보험과 기존 상품에서 결정적 차이가 생긴다.
기존 상품은 운전자가 먼저 자기 돈으로 공탁을 하고 피해자 쪽에서 공탁금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이것을 공탁금 출급이라고 부른다)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문철 보험은 지원되는 형사합의금 한도에서 50%까지 공탁금을 가지급해준다.
가령 사망사건에서 지원되는 형사합의금이 최대 1억원이라면, 한문철 보험은 운전자에게 공탁금 5000만원을 선지급 해준다.
이 바뀐 제도가 ‘과연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가’라는 판단은 제쳐두고라도, 처벌 받을 위험에 처한 운전자 입장에서 이 공탁금 지원은 정말로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형사 사건에서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데 있어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오늘 칼럼을 따라왔다면 왜 반드시 운전자보험을 갱신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다음 시간에는 운전자보험을 당장 갱신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