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가령 혈중알코올농도가 0.08%가 넘은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은 초범의 경우 1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걸린 경우는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완전히 똑같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면허취득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그 원인에 따라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를 보면,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에는 결격기간 내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이 범칙금 부과는 도로교통법에 있는 벌금 미만의 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또 그 결격 기간이 1년 또는 2년이 적용되더라도, 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자는 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면허를 관장하는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은 이 조항에 킥보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자들에게 결격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월부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결격 기간 삭제 청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면허 결격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00일이 시간이 흘러 마침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신청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해 킥보드 음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은 재결 결과를 받은 즉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단 먼저 본 변호사를 신뢰하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법조문이다. 명백하게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법리를 근거로 한 주장이기에 절차를 진행하면서 확신이 있었다.
물론 100일 동안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거듭되는 거부에 특히 의뢰인께서 많은 심적 어려움을 겪으셨다. 다행히도 본 변호사를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의뢰인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전한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단순히 교통사고 과실을 다투는 문제를 넘어 사고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관련 법리 파악,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처분부터 손해배상까지 다루는 범위가 방대하다. 더 겸손한 자세로, 의뢰인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