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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우리는 운전하고, 일하러 가고, 집에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등등...

-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뺑소니((중형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중 피해자가 상해(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입었을 때 사망(무기한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하는 것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운전면허가 없는 잠수(도로교통법 제15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 다이빙(중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특정범죄 중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능력이 손상된 상태에서 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한다)를 운전함으로써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각각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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